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10일 현재 전남 영암·경기 김포·경남 진주·거창 잇따라 발생 양계협회 “정부는 대한민국 닭 씨를 말릴 생각인가?” 무차별 살처분 비난 지난 8일 전남 영암소재 육용오리농장과, 9일 경기 김포 산란계농장, 경남 진주 육용오리농장에 이어 10일 경남 거창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장관)는 해당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신고돼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수본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 해당농장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을 내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무차별적인 살처분정책”이라며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양계협회는 7일 “정부는 대한민국 닭 씨를 말릴 생각